쿠쿠정수기 렌트 후 누수로 인해 피해보상 지연 관련 건
상담 내용
(언제) 3년전(어디서) 집에서(누가) 신청인 어머니가([이름] [전화번호])(무엇을) 쿠쿠정수기 설치 함(어떻게) 쿠쿠정수기 하자로 누수 발생 함(왜) 누수로 인해 나무 바닥 하자 발생하여 시공업체에서 교체 해 주기로 함. 제품 단종되었다고 지금까지 시공 지연되고 있음.
빨리 처리하여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 함* 소비자 요구사항1. 3년전에 쿠쿠정수기 설치 함2. 설치 때 부터 누수 발생 함3. 나무 바닥 다 벌어짐4. 2018년10월 쿠쿠업체에 접수 함5. 2019년1월 렌탈 끝남6. 쿠쿠에서 배상 해 주기로 함7. 시공업체 보내어 마루바닥 교체 해 주기로 함8.
2018년11월 부분 시공으로 90만원 견적 나옴9. 2019년1월 본사 승인 났다고 함10. 2019년1월 초 시공 하려고 하니 제품 단종 됨11. 처음 견적낸 금액만 배상 해 준다고 함12. 현재 시공하면 전체 시공해야 되고 300~400만원 견적 나온다고 함13.
빨리 시공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문의 함
답변 내용
- 상호 : 쿠쿠- 생년월일 : [고유식별]- 주소 : [기타 정보]- 계약자 : (어머니) [이름] [전화번호]- 공문 팩스 전송- 2019.4.8 쿠쿠 담당자 남자분과 통화-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함- 빠른 처리 해 주기로 함- 2019.5.10 16:10'- 쿠쿠 [전화번호] [이름]님과 통화- 아직 처리중에 있다고 함- 본사 담당자 전화 [전화번호]번 알려 줌- 담당자와 통화 해 보기로 함- 16:13'- 본사 담당자 전화 [전화번호] [이름] 사원님과 통화- 내용 확인 후 [전화번호] 연락 주기로 함- 16:25'- 본사 담당자 전화 [전화번호] [이름] 사원님과 통화- 부분 시공 90만원 배상 해 주기로 했다고 함- 소비자님 전체 시공 300~400만원 보상 요구하고 있다고 함- 전체 시공 처리 못해 준다고 함----------------------------------------------- 2020.4.16 15:21'- 소비자님과 통화- 거실 가운데 턱 만들어 시공 해 준다고 하여 합의 안 되었다고 함- 애들 키우는데 아이들이 거실 가운데 턱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고 함- 공문 보내고 합의 안 되었기 때문에 피해구제 접수 하도록 문자 전송 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