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치료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이 있는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8-0143510
접수일자 2018-02-27
품목 한의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사마귀치료를 위해 한의원 내원하니 한약을 3개월 복용하라고함 -한달에 2회 받음 -14일치 받아 복용하니 속이 좋지 않다고하니 연하게 15일치 받아 복용함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있었다고함 -다음주약을 받은 후 개봉하지는 않았다고함 -한달분은 40만원인데 3개월 결제시 108만원 결제함 -6주치를 받았는데 정상가로 공제하고 위약금 공제하겠다고함

답변 내용

-위약금없이 정상가 공제하거나 실거래가로 공제하고 위약금 배상 협의하는 것으로 협의해보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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