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물리치료 후 화상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문의
상담 내용
-아들(95년생). 발레함 -2017.7.17. 하지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에서 양 무릎 물리치료 받은 후 통증과 수포 발생되었음 -7.18. 베스티안전문화상병원에서 저온 화상 진단 하 치료하였으나 우측 무릎은 화상이 심하여 피부이식술 시행한 후 염증 발생되어 하나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며 흉터 지속됨 -이의제기한 후 의료공제 신청하였으나 신뢰저하 -접수문의
답변 내용
=진료기록부 영수증 베스티안병원과 하나병원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영상자료 영수증 사진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신청서 접수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