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약 복용 후 부작용

사건번호 2018-0143068
접수일자 2018-02-27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모친(36년생) -경부대학병원에서 골다공증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던 중 발저림 증세로 1개월분 약을 처방받아 1정 복용 후 어지러움이 심하여 약국에 환급 요구하니 거부함

답변 내용

=129 번 안내 =교환 또는 환급 불가함을 설명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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