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다리미 사용중 피복터짐으로 인한 상해피해문의건.

사건번호 2018-0127665
접수일자 2018-02-21
품목 전기다리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내담자의 어머니께서 다리미를 사용중 피복이 다터지는 하자가 발생함.-2016년초반에 구입한 필립스다리미임.-피복터짐으로 인하여 손바닥 화상을 입었으며 콘센트도 작동불량이 되어버림.-신체상해에 대해 배상문의함.-모델명:[기타 정보]임.

답변 내용

사업자와 중재후 소비자와 재상담하기로 함.==============================================사업자로부터 회신(2018.03.02.[이름])제품을 회수하여 확인한 결과 전선 꼬임으로 인한 하자이므로 이는 소비자의 귀책의해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수 없음을 통보해와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한후 상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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