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하지 않은 약품 환불 문의
상담 내용
- 1/12 가슴커지는 약을 구매하였음- 50%할인 특가상품으로 안내하여 20만원에 구매를 함- 1/15 배송받았으나- 가슴통증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사용하지 않았었음- 증상이 나아지면 사용하려 했으나- 2월까지 증상 나아지지 않아- 판매처로 연락하여 사정 이야기 하고- 개봉하지 않았으니 반품해줄것 요청함- 2/12 통화시 담당자가 설 연휴 지나면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3월초까지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했으나- 이번에는 반품 불가하다며 거절함- 이의제기하니 고발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함- 수령자:[이름]
답변 내용
<방문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면 철회가 가능함- 반품기간이 경과했다면 환불요청을 어려움을 설명 함- 업체측에 연락하여 중재 시도 해보기로함- 판매자 : 올앳온오프코리아 / [전화번호] [이름] 팀장)- 11:00 사업자 전화 받지 않음- 14:30 사업자 전화 받지 않음 [전화번호] [기타 정보]- 3/15 10:00 사업자 전화 받지 않음 / 문자전송함 * 소비자에게 전화연결안될시 중재 어려움을 설명하고 피해구제 안내후 신청서 팩전송 안내함(fax [전화번호]) - 전화시도 다시 해보기로함- 소비자가 제공한 업체정보로는 연락이 되지 않음- (주)해피페이/올댓코리아 [전화번호] :결제대행사로 성함만으로는 사업자 조회할수 없음 카드 정보가 필요함 고객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해 보겠음 - 사업자 정보 확인 : 뉴스페이 [전화번호] - [이름] 담당자와 통화 : 확인후 연락 주기로함- 담당자 [이름] 씨 와 통화: 확인결과 배송후 한달 후 환불요청된 건으로 환불 처리는 어려움([전화번호])- 규정외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문의했으나 어렵다는 입장임- 위 내용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원할시 피해구제신청해 주실것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