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붙이는 파스 붙이고 화상

사건번호 2018-0119145
접수일자 2018-02-15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유한양행에서 판매하는 안티프라민 코인플라스타를 양쪽 어깨에 붙이고 한 쪽에만 화끈하게 반응있어 파스 효과인줄 알았는데 한 쪽 어깨 물집이 잡힌 화상이였습니다. 사진을 찍어 유한양행측에 문의하니 제품을 택배로 보내면 구입한 파스값과 화상연고 구입한 영수증을 보내면 현금환불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통증을 낫게 하려고 붙인 파스로 인해 몇 일동안 통증을 동반하고 현재는 어깨에 흉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보상이 그 정도 밖에 받지 못하는는 것인가요? 전 그때 화상연고를 사서 바르지 않아서 구입한 영수증도 없고 파스는 버려진 상태라서 택배로 보내 환급처리도 받지 못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물집이 터진 상태이고 두 번째 사진은 흉이 잡힌 상태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원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 의료과실에 따른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 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상담해 주신 내용은 어깨에 파스붙인 후 화상으로 악화되었으며 이후 흉터 지속되는 경우에 대한 피해 처리 방안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파스 부작용으로 겪고 계신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해당 제약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피해구제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다음의 피해구제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해주시면 이에 대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서류 안내>1. 신분증사본2. 의료 피해구제신청서 5매3. 파스 구매 영수증 사본 화상연고 구매 영수증 사본(구매하신 곳에서 영수증 재발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4. 화상 흉터 개선을 위한 의사의 소견서와 향후치료비견적서 * 의료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피해구제 접수방법>* 메일 : [이메일](*휴대전화번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수신확인 문자 발송해 드립니다.)* 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54. 한국소비자원 6층 1372 운영팀(우편번호 27738) 소비자원의 조사 후 조정은 피해에 따른 실치료비 보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산정의 어려움이 있어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본원에서 도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라며 소비자원에서는 소송 전 분쟁 신청 가능한 기관이며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으로 인해 당사자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개인적인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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