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이사 중에 파손된 장농다리 보상처리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09.30.(어디서) 가나트레스무빙([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누가) 본인(무엇을) 포장이사 (어떻게) 이사한뒤 장농을 이동하면서 장농 다리 파손 된 것으로 확인함(왜) 이사시에 파손된 부분을 테잎으로 감아서 설치한 것임 * 소비자 요구사항- 이사 업체로 연락한 결과 오래된 것으로 확인해 본다고하였으나 회신이 없음- 2019.09.30.에 이사한 것을 전달했으나 사업자의 사과 한마디 없이 확인해 연락 준다고하였다- 본인 주장은 누리아파트에서 한아름아파트로 이사한 기록 확인해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포장이사 후 판손 및 훼손에 대한 고지는 이사후 14일 내로 주장해야 한다.1) 이사화물의 멸실 · 파손 · 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 적용범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함.*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이사업체([전화번호])로 연락함.(2020.04.08.am09:45)- 현장에서 발생하여 고지 없을 시 사무실에서 모르고 있어 현장팀을 찾아야 답변할 수 있다고 함 - 수개월 전 이사한 것으로 현장팀을 찾을 수 없다면 사무실에서 확인차 방문할 수 있다고 함.- ------------------------* 소비자에게 내용 전달하려고 2회째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고 있음(2020.4.08.am10:00)- 문자로 처리내용 전송하고 종결함."소비자상담실 입니다.
접수하신 가나트레스무빙([전화번호])과 통화로 내용전달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현장에서 발생시 내용을 고지 않하면 알 수 없으며 소비자 또한 이사 후 빠른시일내 연락주셔야 현장팀에 책임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 후 수 개월 지난 것으로 현장팀을 찾아 본 뒤 연락 준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연락갈 경우 의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 전송후 다시 확인전화한 것임.(2020.04.08.am11:43)- 문자 전송한 내용 설명하고 사무실 책임자가 방문 또는 연락 시에 의사전달을 하도록 설명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