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장난감 구매 한달 갈라짐 하자

사건번호 2018-0099974
접수일자 2018-02-07
품목 조립완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월 3일 원목장난감을 구매함. -제품에 네임팩자국이 있었으나 그대로 사용함. -어제 장난감을 확인했더니 원목이 갈라짐. -사진을 찍어 판매자에게 보냈는데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함. -사이트에는 구매 3개월이내에 물품허자시 교환가능하다고 고지되어있음. -전화도 안받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나 답변이 없음 -교환이나 환불요구함.

답변 내용

-업체에 민원서접수함. -------------------------------------------------- -업체에서 유선상회신 -구입1개월이 지난제품으로 사용상의 하자일수도 있어 교환은 어렴다는 입장으로 새제품으로 구입시 20%할인구매가능하다고함. -소비자에게 위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음.(2월14일 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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