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부작용 피해와 환불

사건번호 2018-0103175
접수일자 2018-02-08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인천공항 롯데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 --화장품 사용기한 / 2020년 --2016년 가을에 사셨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설화수 화장품 사용기한이 2020년까지라 그동안 쓰시던 화장품을 먼저 쓰시고 며칠전 부터 설화수 화장품을 개봉하여 4번 정도 바르셨다합니다. 화장품 사용으로 트러블이 발생하여 피부과 질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도 화장품의 부작용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소비자께서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구입가격 그대로 환불 받고 싶으시답니다.

답변 내용

--영수증이나 구매이력을 증명하지 못하시면 환불이 힘들고 같은 가격대의 물품으로 교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 소견서를 바탕으로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통화 2:7분 위 내용을 설명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