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상

사건번호 2018-0117412
접수일자 2018-02-14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년에 전기장판을 구입함. 1월말에 전기장판으로 인하여 화상을 입어서 업체측에 문제제기 하였다. 2/4일에 as센터에 전화를 하였더니 새것으로 교환을 해줌. 구입당시 침대에서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판매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함. 당시는 업체에서는 배상을 하기로 하였음. 병원치료를 다니고 있음. as센터에서는 침대사용 금지라고 적혀 있었다고 함. 일단은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 하기 어렵다. - 2/13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재상담 진행 - 피해구제 신청 방법 안내 문의

답변 내용

1. 업체에서 사진에 공지를 하였다고는 하나 소비자가 확실치 볼수 있는 곳에 하지 않았음. 2. 업체와 통화해보겠음. 3. 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음. [전화번호] [전화번호]1372 소비자 상담센터입니다. 알려 주신 전화 번호로 여러번 통화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구제신청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화 주시면 상담하겠습니다. 소비자 문자 발송함. - 2/13 재상담 답변-피해구제 신청서 작성후 손해배상에 필요한 사진이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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