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보조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환불 원함

사건번호 2018-0102067
접수일자 2018-02-08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 네이버밴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이보영 칼로커트)을 구입함. - 2번 복용 후 심장이 지나치게 뛰고 피부트러블 및 변비가 발생함. - 판매처에서는 변비약을 주면서 관장 후 식품을 섭취하라고만 함. - 반품 원함. ------------------------------------------------ - 안내 받은 번호로 전화드리니 이 곳에 다시 전화하라고 함 - 보조제품 신고하는 센터에 전화하니 해결이 안됨 - 업체에서 반품해준다고 해서 반품했는데 뜯었다고 반품 안된다고 함 - 업체에 장염걸렸다고 전화해서 말했음 - 약국 가서 관장하라고 해서 관장 했음 - 변을 못 본다고 하니 업체에서 변비약을 몇 통 보내주고 또 다른 약도 보내주고 그랬음 - 변을 해결하라고만 함

답변 내용

-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함. -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음. ------------------------------------- - 해당 제품 드시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가 꼭 필요함을 말씀드렸으나 계속 건강상태 얘기만 하시고 대화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구제신청방법 문자 발송 피해구제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프린터로 출력받아 작성후->'피해구제접수' 클릭하여 팩스 접수방법 확인후 팩스접수(팩스접수가 빠름) =================== - 피해구제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화면에 피해접수방법→ 맨 아래 온라인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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