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로 인한 저온화상

사건번호 2018-0125988
접수일자 2018-02-20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년6개월전에 온수매트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음 2. 온수매트를 사용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다리가 부어 있어서 병원을 방문을 함 3. 저온화상을 입었는데 치료를 하다가 보니 저온화상으로 다리를 7센지정도를 찢었음 4. 피부과에서는 레이저시술을 3회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서도 받음 5. 업체로 연락을하니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서 연락을 주기로 함 6. 본인도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여 있는데 업체에서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음

답변 내용

1. 다만 사업자가 표시한 사용방법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저온화상이 발생하였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함. ================================================================================== 1. 보험관련해서는 1372 3번 보험쪽으로 문의를 해보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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