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쌀국수로 인한 손해배상 민원제기
상담 내용
소비자는 한달전 쯤 쌀국수 컵라면을 사서 (한성 멸치맛 쌀국수)먹던 도중 왼쪽치아 및 오른쪽 치아에 통증을 느낌 자세히 보니 쌀국수 면이 딱딱하여 소비자의 치아에 붙어 통증이 유발됨 그러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 한성측으로 보내니 소비자 상담실장님이라는 분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쌀국수를 보내준다고 함 ?다고 하다가 결국 10개를 받음.
어떻게 문제해결을 해줄것인가에 대한 답은 없고 그냥 대충처리해주는 느낌을 받음 그래서 본사측에 연락을하니 다시연락준다고 했으나 서울 본사에서 연락이없음 연락바란다고 화가나서 문자를 드림 본사측에서는 국수면은 다른데서 만든다고 하며 구포라는 곳 본사에 문의를 하라고 함 한성측 에서도 사과를 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피해처리 등을 안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지 문의하심 결국 구포쪽 국수 만드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 또 위로차원에서 쌀국수를 보내줌 2월 13일날 치과를 가서 치료를 받아보니 어금니가 균열이 갔다고 함 만약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신경치료 및 덮어씌우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함.(하나에 35만원) 구포국수 측에서 피해보상문의를 하니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함 (법적으로 청구를 하려면 치료를 다 받은 경우 변호사가 판단을 하고 나서 지급가능한 부분이라함)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100만원 상당의 치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한달동안 음식도 못먹고 했던 고생도 화가남 일단 1399로 문의 후 공문발송 부탁하심
답변 내용
한성측으로 불만 관련민원제기 공문 발송 해드리겠음(3월 29일) ====================================================== 3월 30일 사업자측의 전화: 소비자와 구포국수 측의 제조물 책임보험사와 연락을 하여 처리될것으로 보임 소빕자의 이에 금이 간 사실이 국수 때문이 맞다는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줄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