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경과된 소세지의 대한 금전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8-0213101
접수일자 2018-03-27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어제 편의점에서 소세지 구입을 했음 - 제조일자가 01.12일자임. 사업자에게 이를 알리고 금전 보상을 요구함 - 사업자는 법대로 하라함 - 이런 경우 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그로인한 부작용 및 배탈 증상으로 인한 의사의 소견서와 치료 영수증 첨부되시면 - 이의제기 가능하시나 직접적인 피해된 사실 미입증시 제품의 환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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