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이물로 인한 치아 손상

사건번호 2018-0104906
접수일자 2018-02-08
품목 닭고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닭강정 먹다가 치아 파절 2. 순살 닭강정 3. 뱃었는데 일부는 넘어갔음 4. 보험사에서는 처리 해 줄려고 하는데 통닭집에서는 절대 본인들 음식에는 이물이 들어갈일이 없다고 하면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아 보험 처리도 안되고 있는 상황임 5. 이물은 없고 치아 손상된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임

답변 내용

소비자 / 식품 이물 발생의 경우 식약처 위생과에 접수해야 함을 안내. 다만 식품에서 나온 이물이라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함을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