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를 먹다 이가 부러진 상황으로 이에 대한 실비보상처리 요청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8년 3월 17일 신고자([이름]) 구입자([이름] 본인의 여자친구)은 피해자(어머니 [이름])의 생일축하용 케이크를 나폴레옹과자점 잠실점([기타 정보] Tel. [전화번호])에서 케이크를 구매함- 구매자 [이름]이 신용카드로 36000원 결제[경위]피해자는 케이크를 3월 19일 먹던중 "딱"하는 소리와 이빨에 통증을 느끼고 먹던 케이크에서 검은색 알갱이(씨앗종류)가 나왔음 그러나 구입자가 신고자의 여자친구인점 감안하여 이야기하지 않음그러나 3월 20일 오전 양치를 하던 중 부서진 이빨 조각이 나오고 통증이 심화되어 치과에 방문 진단 결과 어금니 하나가 부러지고 다른 하나의 어금니는 금이 감.3월 20일 피해자가 나폴레옹과자점 잠실점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진단서를 팩스로 보냈음 과자점 측에서는 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추후 진행절차를 알려준다고 하였으나 3월 23일까지 회신이 없어 신고자([이름])이 3월 24일 나폴레옹과자점에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함.
그러나 사장의 부재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었으며 사장과 통화 후 3월 25일까지 연락준다고 하였음그러나 3월 25일까지 연락이 없었음 일요일인점 감안하여 월요일까지 기다리자 사장이 신고자에게 전화를 주고 경위를 물음 따라서 신고자는 피해발생시점부터 당시까지의 경위를 설명하였으며 현재 치료진행중이고 남은 케이크는 냉동보관중이라고 설명하여 차후 보상처리 및 신고자와 피해자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 문의 하였음그러자 사장은 본인이 가게에 부재하여 가게 방문하여 상황을 듣고 3월 27일까지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황임[문의(요구)사항]피해자가 나폴레옹과자점의 케이크를 먹다가 이가 부러지고 금이간 상황으로 이에 대한 치과진료비 실비의 보상을 원함이에 대해서 신고자 피해자가 취해야할 조치를 문의 드림[기타사항]남은 케이크는 현재 냉동보관중임 피해자가 씹었던 검은색 알갱이(씨앗 종류)는 부서진 상황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음(피해자가 당시 이빨이 부러질 줄 몰랐으며 신고자의 여자친구가 구매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관치 않았다고 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8.3.17. 제과점에서 구입한 케?을 드시다가 이물 혼입 제품을 드시고 치아 부작용을 초래한 제품에 대해 진료비 실비에 대한 보상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보통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품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또한 부작용 발생하거나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입니다.* 일실소득이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대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다만사업자측에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식품 문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이 의사소견사나 진단서상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전제하에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행히 해당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을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객관적으로 입증확딘 됨에도 사업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구입영수증 해당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치료내역서 치료비 지급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그러나 부작용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확인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식품 이물질 발견을 이미 개봉후에 확인하신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소비자님의 선의의 고발이 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제품불량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확인이 불분명해져서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사안임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따라서 사업자의 품질관리 및 식품내 이물질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부정불량식품부(국번없이 1399번) 혹은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 위생과로 신고하여 주시면 식품위생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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