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유통기간
상담 내용
*********시스템 오류로 전산 재입력 *******[이름][전화번호](언제) 2020.1.(어디서)가천대 세븐일레븐 편의점(누가) [이름](무엇을) 훈제 닭다리(어떻게) 유통기간 10일 지난 식품을 판매(왜) 학생 편의점에서 판매중학생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몸은 더부룩한 상태이기는 하나* 소비자 요구사항해당 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원함
답변 내용
식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유통기간 경과한 경우 제품의 교환-또는 환불입니다.그러나 학생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면 가까운 행정기관 위생과 또는 식약청에 신고하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