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하자로 3회 이상 수리 받은 K5 장기 렌트 차량 교환 문의

사건번호 2018-0208583
접수일자 2018-03-23
품목 자동차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5.10. 장기렌트 이용중인 K5차량에 대해 3회이상 엔진교체를 받음. - 이런 경우 교환 환급이 가능한 지 문의. --------------------------------- 1.롯데렌트카를 통해 15년 48개월로 K5 장기렌트를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을 하는 형이 운영하는 투레리업체로 되어 있다.

2.차량 하부쪽에서 쇠 갈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부분이 원인인 것 같다. 3.업체에 반복 고장으로 교환을 요구했는데 기아에서 처리를 안해주어서 소비자에게도 처리해줄수가 없다고 한다. 4.엔진 하자로 3회 이상 수리 받은 K5 장기 렌트 차량 교환 문의한다.

답변 내용

- 렌트사와의 별도 보상약정이 없다면 차량의 교환 환급 조건이 되지 않아 우리원에서 도움드리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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