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다 피아노 다리 파손 배상요구
상담 내용
3/26 이사를 했음 피아노를 옮기다 다리를 부러뜨림 원래그렇게 되어있었다고 주장함 조금씩 인정을 하고 있음 이사비는 다 지불했음 수리비용 250000원 나온다고 함
답변 내용
피해액을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함을 안내함
3/26 이사를 했음 피아노를 옮기다 다리를 부러뜨림 원래그렇게 되어있었다고 주장함 조금씩 인정을 하고 있음 이사비는 다 지불했음 수리비용 250000원 나온다고 함
피해액을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