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후 장농 파손 수리 약속후 미이행
상담 내용
1.11/23일 포장이사함 2.그러나 이사후 장롱이 망가졌고 이사갈당시 원하는분이 오지않고 다른분이 왔고 마무리 정리정돈을 안하고 갔음 3. 장롱 망가진것에 대해 고쳐주겠다고 하엿으나 임시방편만 해놓고 가서 불만임 보상 처리요청 -------------------------------------------------------------------------------------------------------------------------상담을 받고 중재 받으나 처리를 받지 못하였고 담당자 퇴사를 하였다고 하시며 재상담을 요청하여 상담함.-2019년 11월23일 [기타 정보]로 이사를 함.-이사계약서에 명시한 사안이 있었으나 정상 처리가 되지 못하였고 이사중 장농이 파손되어 수리를요청함.-11월25일 부터 여러번 이의 신청하고 26일 사진을 찍어 보냈고 문자 전송 확인도 가능함.-장농이 한샘제품이나 파손이 심하여 수리를 하여도 정상적 사용이 어려움으로 수리 비용만 지불해주면 본인이 수리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수리비용 30만원 처리 약속한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답답함.
답변 내용
1 .이사화물의 멸실 · 파손 · 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 적용범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함.*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2. [전화번호] 전화드렸고 수리대해 소비자님과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면서 전화끊음 -------------------------------------------------------------------------------------------------------------------------전상담원께서 협의 중재하여 수리처리 됨으로 확인되나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고 전상담원은 퇴사를 하여 재상담을 할수 없다고하시며 재상담 처리를 요청하여 답변함.--원상회복이 원칙이며 수리가 불가능한경우 장농 내용연수 8년으로 감가율 적용 배상요청할수 있음.-해당업체에서 수리비용 30만원 배상 약속한후 답변 받지 못함을 주장하여 해당업체와 통화후 답변 하기로함--해당업체 전화연결하나 받지 않슴.-2차연결시도 15분뒤 통화약속함 -해당업체 대표 [이름]님과 통화-원상회복이 원칙임으로 수리 비용 청구하나 한샘 수리 신청을 하고 수리기사 배성을 하였으나 소비자가 수리 비용을 청구함-자제비 12만원과 출장비용 등 한샘과 협의 하나 소비자가 수리를 거부하며 오지 말라고 하고 목소리도 듣기 싫다고 하는등 상처를 주는 말을 하여 협의 처리 거부함.-3개 세트중 1개의 뒷면 파손이나 30만원 수리 비용을 청구함은 사업자 동의 할수 없음을 주장하나 원상회복이 원칙임으로 처리 요청하니 생각 해보고 3월 말까지 답변을 주겠다고하여 본센터 전화 안내함.--해당업체와 통화내용 전달하고 해당업체에서 생각해보기로하고 3월말까지 답변 약속함을 안내하고 답변이 없는경우 입증 자료 첨부하여 내용증명 발송 민사 소송을 하여야함을 안내하고 기다려 보기로함.--3월31일 해당업체 담변 약속하나 받지 못하여 전화연결하나 받지 않슴.--해당업체 전화를 받지 않아 확인할수 없어 소비자께 전화연결: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해당업체 전화답변 없음을 안내하고 피해구제 안내후 협의 불성립 상담 종료함.--소비자님 재상담 요청으로 전화연결하여 관련 내용 문자전송된 협의 불능으로 피해구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