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형 깔창으로 발생한 신체 통증 및 변형으로 깔창 재맞춤 요구

사건번호 2018-0208364
접수일자 2018-03-23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3년 경 피신청인 통해 교정용 맞춤 깔창 구매함. - 해당 제품이 맞지 않아 이의제기 하면서 피신청인이 잘 맞춰주겠다며 총 3차례(2013년_2015년_2015년) 동일 제품을 구매함. - 현재 해당 깔창 사용 후 허리 무릎 통증을 동반한 다리 휘어짐이 발생함.

- 신청인에게 잘 맞는 제품으로 재제작 요구함. ---------------------------------------------- 323 -신청인 오후 3시경에 동건으로 2번 전화를 했는데 기록이 없다고 함 -소비자원 접수를 하고자 하는데 접수가 된건지 알고자 함 -이런경우 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의 피해구제 관련 연락 드렸으나 제한 되어 문자 안내 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교정형 깔창 이용 이후 신체 통증 발생하여 문의 주신 내용으로 확인 됩니다. 다만 해당 제품으로 인한 신체 통증에 대한 부분은 관련 병원의 의사 소견서 등이 확보 되어야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이의제기 가능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 하시어 접수 해주시면 조정 시도 해볼 수 있지만 입증자료 없이는 조정 시도 어려운 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주셨을텐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 323 -오늘 상담 이력은 없음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안되어있음 -전문의소견서 첨부해서 접수 하시길 절차 방법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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