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먹은 후 복통 및 설사로 치료비 배상요구했으나 거절
상담 내용
- 2018.3.25. 저녁에 자녀가 치킨을 시켜먹은 후 복통과 설사로 병원치료를 받음. 처음 발생한 일이라 당황스럽고 판매자에게 사실을 알리니 치킨을 먹고 복통이 발생했다는 검사를 하라함. - 어떻게 검사해야지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임. 병원에서는 장염이라 하였고 음식물 잔량은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 의사의 진단서와 치료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배상요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