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내에 수리불가한 정수기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20-0201075
접수일자 2020-03-31
품목 정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8월(어디서) 한우물(누가) 신청인(무엇을) 정수기 구매(어떻게) 정수기 끝에 물방울이 맺힘사업자는 현재 기술력으로는 수리가 안되며 하자도 아니라고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환불

답변 내용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사업자가 불량을 인정안한다면 입증자료첨부해서 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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