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에서 검출된 이물질

사건번호 2018-0178633
접수일자 2018-03-13
품목 닭고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8.2.24 동네 치킨가게에서 치킨을 주문함- 배달후 먹다가 철수세미가 검출되어 소비자 목에 걸려 겨우 꺼집어 냄- 소비자가 증거물 보관 중이라고 함- 치킨가게에 이를 알리니 이틀동안 아무런 사과전화 문자 등 대응이 없었음- 소비자가 화가 나서 본사에 연락하니 그때서야 합의를 보자며 20만원을 가지고 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 폐점을 요구 점주의 융통성 없는 응대에 화가 나 합의를 볼 수 없다고 함- 이 경우 대응방안을 문의함- 본사:[전화번호]- 진해용원 지점 :[전화번호]

답변 내용

- 3/13 16:05 [이름]팀장과 통화 : 소비자와 점주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 더 이상 중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함- 소비자가 주장하는 이물질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점주와 소비자 간의 합의 조건이 서로 맞지 않아 본사에서도 중재할 수 없다고 함.

점주는 소비자가 전화할 때마다 폐점시키겠다고 하니 더 이상 사과하고 합의할 마음이 없다고 함- 법률적인 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이물혼입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의 환급요구 가능함.

- 치킨을 먹고 병이 발병했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병원치료 후 치료비경비 영수증 첨부해서 보상받을 수 있음. - 식품관련 법규 위반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의 식품위생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는게 바람직 함. - 소비자님의 선의의 고발이 사업자의 식품 품질관리상 문제로서 사업자측에 제재조치나 시정명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사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적피해 보상이나 처벌에 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관련법에 따라 처리 가능한 소비자상담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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