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세탁불량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8-0097684
접수일자 2018-02-06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3년초 삼성 세탁기 구입함. -세탁하고 옷에 먼지가 많이 묻어 나왔음. -최근 세탁 불량으로 통세척하고 서비스 기사분의 설명으로 제품 특성상 세탁기 하단의 판 분리가 되지 않음을 알게됨. -이로 인해 먼지와 곰팡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함. -제품 제조 특성이라고는 하나 하자로 판단되어짐으로 피해보상 받기를 원함.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경과한 경우 제품하자시 유상수리임. -해당 제품의 하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리콜 명령이 되는 경우 구제 가능할것이나 별도의 지침이 없다면 구제는 어려울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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