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 구매하여 쩌서 먹으려고 보니 냄새가 심한 불만
상담 내용
2018/1/ 마트에서 김치손만두를 구입하였다 구입가격;3980원 구입하여쩌서 먹으려고보니 이상한 냄새가 남 마트에 가서 이야기 하니 마트에서 냄새가 난다고하면서 제조사에 통화를 하라고함 제조사 통화를 해서 제품을 보내라고하여 제품을 보냈다 보낸후15일 후에 전화가왔다 2/19. 제품에 이상이 없다라고함 유통기간;남아 있음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식료품업)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인 경우에는 제품 교환또는 구입가 환급 입니다 냄새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해주시면 업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업체통화[전화번호]통화자;[이름]님 마트에 맡긴 제품을 마트에서 받았다라고하심 마트에서 환급을 받으셨다라고하심 하지만 소비자는 환급을 받으신 것으로서 더이상의 보상은 어렵다고하심========= 다시 소비자통화 이내용설명 보상은은 132번으로 하셔야 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