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나온 정수기 해지 요청

사건번호 2018-0114805
접수일자 2018-02-1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현재 렌탈정수기 사용중임(현재 정수기)- 최근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나옴- 업체측에 이의제기하고 의무사용기간이 경과했으니- 계약해지 해 줄것 요청했는데- 2/12 이용료 결제후 하루가 경과되었다면서- 한달치 이용료를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한 것이 아닌지- 이에대한 업체측의 설명 및 계약해지 요청하는 바임- 계약자 : [이름]([고유식별] / [전화번호])

답변 내용

- 2018.02.13 소비자민원 사업자에 전송함 - 상담취하 쪽지 수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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