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헬스이용시설에서 신발 분실

사건번호 2018-0210399
접수일자 2018-03-26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헬스장 이용 중 운동화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2.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라고 함. 3. 신발장이긴 하나 관리가 허술했다고 함.

답변 내용

-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업체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운영주체가 국가기관인 문제에 대해서는 중재권한이 없음을 양해부탁드림.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하셔서 이런 경우 법적 책임을 주민센터에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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