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상트 신발 심의 결과 불만족

사건번호 2018-0177479
접수일자 2018-03-13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년 9월에 데상트 신발과 필라 운동화를 동시에 구입하셔서 번갈아 신으셨는데 필라 운동화는 이상이 없고 데상트 운동화 신발끈 시작하는 부분이 들떠서 심의를 맡겼는데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나왔습니다. 데상트운동화는 흰색이라 아껴서 신었는데 소비자의 과실이라는 결과에 2차 심의를 맡기려던중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기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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