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 샴푸 품질 건

사건번호 2018-0173134
접수일자 2018-03-12
품목 샴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이마트에서 헤드앤숄더샴푸 구입 가습기살균제 성분표시를 보니까 위험한 성분 2가지 있었음 아직 피해본 것은 없음 이 업체가 어딘지도 안 나오고 반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재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에 대한 국회결의안이 채택되고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총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환경보건법 시행령 조문을 개정하여 피해자 일부 구제에 나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가 재개되었으며 국가여러 부처가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소비자의 입장으로 소비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합의를 권고하는 우리 원에서는 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속상한 마음에 문의하셨는데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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