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연고 판매

사건번호 2018-0210311
접수일자 2018-03-26
품목 약국
생산국코드 112
계약금액 33,6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2017년 11월 6일 대전 중구 충남대병원 피부과에서 처음 처방받은 전문의약품 연고 듀악겔(duacgel)5%포함 5가지 약을 충남대학교병원 앞 정문약국에서 구입하여 먹고 발랐습니다. 이후 듀악겔을 서너달 피부에 바르던중 2018년 3월 23일 충남대병원에서 듀악겔을 2번째 처방받았습다.

그런데 충남대학병원앞 건강백세대학약국 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듀악겔만 있어 구입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백세대학약국 에서 충남대학병원 앞 다른약국 들에게 다 문의 했는데도 없다고 구입못함) 그래서 집에 계속 사용중이던 2017년 11월6일에 정문약국에서 구입한 듀악겔을 다시 바르려고 보니 사용기한이 2017년 1월 1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26일(월) 오전9시에 약국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1시간쯤 후 전화가 왔는데 정문약국에서 판매한 듀악겔이 아니랍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 주었더니 정문약국에서는 10그람은 안쓴다. 생산안된지 오래됐다.고 답이 왔습니다.

생산도 안되는 약을 팔아놓고 판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전 중구 보건소에 문의 했더니 약국에서 보건소에 보내준 전산자료가 신빙성이 있고 제가 정문약국에서 구입한 연고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도움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구입한 영수증이 있고 연고가 있는데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지 모르겠습니다.

다른데서 구입한 약 아니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duac gel 생애최초 한번 구입했습니다. 약가격은 다른약 포함입니다) 의약품대신 사용기한 10달이나 넘긴 폐기물을 팔았으면 응당 사과와 환불또는 교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그런데 정문약국에서는 거짓말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보건소에서도 도움이 못되준다니 너무 답답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2018.3.26. 15시 53분에 취하 요청하시었으며 이에 본 민원은 취하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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