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롱드온누리에서 건강식품 먹은 후 구토 증상에 따른 환급 요청

사건번호 2018-0105425
접수일자 2018-02-09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2018.2.2. 살롱드온누리 블로그에서 건강식품을 200000원 정도에 5개월 카드결재함 2) 제품은 2018.2.6. 받았고 3일동안 다른음식섭취하지 않고 건강식품만 먹으라고 하여 먹어보니 구토가 너무심하고 메스꺼움 3)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독소를 빼는 과정이라고 함 4) 만약 구토때문에 먹지 못하면 식사랑 함께 복용하라고 함 5) 구토가 심한데 건강식품은 먹을 수 없을 수 없을것 같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받아서 제출할 것임 6)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함

답변 내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에 의거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 현재 소비자께서는 이미 제품을 섭취하였기에 원칙적으로는 중도 해지는 불가함.다만 개별 판매가 가능하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사업체측에 서면상(내용증명)으로 미개봉 상품의 반품이나 위약금 조정 등 당사자간 협의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음.* 부작용이 당해 식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 입증되면 구입가 환급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음.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객관적 입증확인이 가능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상 반드시 동식품이 부작용 발생 주 요인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임. * 사업자번호 : [사업자정보] / 상호 : 아르드뽀 / [전화번호]* 소비자께서는 식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 입증된다면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진단서)와 내용증명을 본 상담센터에 팩스([전화번호])로 보내주도록 안내함.* 울산광역시 남구청 : [전화번호] /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2/12 소비자 -> 내용증명은 2/11 인터넷으로 발송함-> 살롱드온누리측에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보내주면 환급가능하다고 함-> 의사진단서 사진으로 살롱드온누리측에 보내니 식품의 어느 성분이 어떻게 부작용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상세 진단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함-> 본인은 식약처에 성분검사 신청함-> 살롱드온누리측에는 소보원에 문의 한 결과 환급의 의무가 없다고 하고 식약처에서도 부작용이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함-> 본인은 다시 식약처에 문의하니 부작용이 없을자라도 시험대상은 동물을 대상으로 했기에 1%의 부작용이 없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함.-> 판매자는 판매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고 A4 용지에 명현반응이 있으면 판매자에 연락을 주라고 했었음.

명현반응이 어떤 것인지 전혀 설명이 없었음.* 살롱드온누리 : [전화번호] 전원이 커져있음.* (14:10) 울산광역시 남구청 : -> 아르드뽀 연락처 :[전화번호] 안내받음. (전화 연결되지 않음)* 피부관리업 직원 : [전화번호]-> 사장님은 몸이 좋지 않아 서울 병원에 갔음-> 그래서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것 같음* 본 상담센터에서 계약서 교부 이행여부 부작용에 대한 안내책자 소비자의 주장 및 의사 진단서에 따라 부작용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을 안내하며 개봉하지 않은 제품은 반품할 수 있도록 전달요청하니 피부관리업 직원은 소비자이름 전화번호 문의하여 알려드림.* 소비자 : 판매자측과 협의 후 다시 전화 하겠음* 2/8 본 상담센터 : 살롱드온누리측에 통신판매로 소비자가 구매하여 3일분 중에서 하루분 섭취하였지만 부작용으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였기에 제품의 3분의2의 금액을 소비자께 환급하도록 권고함.

살롱드온누리측에서는 진단서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제품이 원인이 되어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를 받을 수 없음을 서로 알고 있기에 소비자께서는 진단서비용과 병원비등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개봉되었지만 섭취한 제품은 제하고 나머지 2일분의 환급을 요청함을 재차 권고하니 소비자와 통화하여 협의하겠다고 함.

총 금액의 3분의2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하기로 함.* 소비자 : 살롱드온누리측과 통화했는데 156000원 환급 받기로 함. 처리해주셔서 감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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