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 사용 후 두피염

사건번호 2018-0098846
접수일자 2018-02-07
품목 샴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샴푸를 사용하고 두피염 발생함. - 반품을 해준다고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함. - 1.진단서가 필요한지와 사진만으로는 입증 안되는지 문의함. - 2. 진단서 발급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인과관계 명시된 진단서가 필요함을 안내함. - 입증 가능시 병원치료비와 실제로 발생한 비용등의 배상이 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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