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하자로 인한 피해 배상요건

사건번호 2018-0098198
접수일자 2018-02-07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쿠쿠정수기가 누수가 되서 아침에 일어나니 발판이 모두 젖어 있고 누수가 심하다 2. 싱크대 인테리어를 한지 일년이 안되었다 3. 싱크대에 물이 스며들어서 새로 설치한 싱크대가 훼손이 되었다 4. 기사에게 수리요청을 했고 기사가 1.20일방문을 하였다 5. 정수기 고장을 인정을 하면서 부품이 없고 지금은 괜찮다고 그냥 가버림 6.

누수가 되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함 7. 기사가고 외출후 돌아오니 누수가 다시 발생을 함 8. 이의제기 다른 기사가 방문 부품을 교체를 해줌 9. 정수기 누수로 싱크대 훼손 부분 배상요구를 함 10. 이후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11. 누수로 인한 피해 배상을 받고 싶다 12.

코디에게 안내를 받고 알려준 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보상생각이 없다고 함 13. 업체의 응대태도가 이해가 안된다. 14. 정수기 있는부분에 누수로 싱크대가 더 벌어진 상황이다. 15. 해지요청을 해서 정수기 회수는 하기로 했는데 싱크대 하자난 부분 배상을 받고 싶다.

답변 내용

= 하자로 인한 배상을 해줄것을 협조요청을 함 = 2.7일 공문 발송 = 2.19일 회신요청 공문을 재접수함 = 2.23일 회신요청 공문을 재접수함 = 2.26일 업체 전화 연결이 안됨 = 2.26일 소비다에게 전화 연결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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