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먹은후부작용으로보상요구

사건번호 2018-0165601
접수일자 2018-03-08
품목 닭고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1일 호식이 치킨을 아들두명과 나 세명이 먹고 몸살감기인줄 알고 약을 먹었으나 호전이 되지않아 큰 아들이 병원을 감. -노이러바이러스라는 균으로 인한 복통및 두통이였다. -먹은 음식은 치킨밖에 없었다. -처음 배달왔을때 뻣뻣하였고 기름이 흥건하였으며 피가 엉켜있어서 뜯어내고 먹었다.

-3/6일 지점에 전화를 하였더니 사진을 보내라고 하였음. -처음에는 3/1일제품인냐고뻣뻣하였냐고 물어보면서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였다. -다음달 전화하였더니 자기들 제품으로 인한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하여 본사 전화함. -본사에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실물을 봐야 한다고 남은 제품 수거해 가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3/7일 전화하였더니 3/8일 오늘 수거해 간다고 한다.

-남은 치킨을 냉동실에 두지않고 베란다 두었더니 시큼한 냄새가 난다. -사과와 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2)부패변질: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유통기간 경과: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이물혼입: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부작용: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구입처방문하여 구입영수증제시한후 교환 또는 환급요구가능. -부작용:제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의사 발급 진단서구매경위 및 취식경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손해배상 인정여부 판단 가능. -소비자님의경우 섭취후 몇일후 업체 연락한 경우로 입증하기 어려울도수있습니다. -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않을경우 유관기관에 관련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하도록 방법 설명후 문자전송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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