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로 인한 상해/ 처리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8-0285124
접수일자 2018-04-24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6,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며칠 전 약국에서 파슬를 구입해서 하루 붙이고 떼어내려고 했더니 살집이 떨어져 상해를 입음. - 치료를 받아 현재는 나은 상태인데 약국에 얘기를 했더니 종근당으로 연락을 해본다고 본인 연락처를 달라고 함. - 상처가 심했는데 치료를 받아 현재는 아문 상태이나 상처의 흔적이 깊음. - 3000원씩 두매를 구입함.

답변 내용

-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파스를 붙여 상해가 발생된게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면 판매처나 제조사에 치료비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전화번호] . 소비자보호팀 [이름]담당자 알겠다 하여 [이름]소비자 연락처 안내 후 종결.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