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위생 불량으로 피부염 발생

사건번호 2018-0187278
접수일자 2018-03-16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사우나에서 생활함 2.몇개월전부터 온몸에 벌레 물림 3.병원에서 빈대에 물렸다고함 4.업체에 항의하니 소독을 해 줌 5.보름이 지나니 또 동일한 증상 발생함 6.사우나가 5층~7층까지인데 빈대 물렸다고 하는 공간만 임시방편으로 소독함 7.대응 방법은?

답변 내용

1.소비자상담센터 업무 범위 설명 2.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로 민원을 넣으시도록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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