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하여 구입한 분유에서 이물질(페인트류로 추정)발견되어 이물 실험의뢰할 곳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2019/11/23(어디서) 이터넷쇼핑몰 통하여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분유9(40개(어떻게) 분유 5통째 이물(페인트로 추정됨)발견하다(왜) * 소비자 요구사항이물질에 대하여 실험의뢰할 곳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인 인터넷 통하여 구입한 분유에서 이물 혼입으로 이물에 대한 실험의뢰힐 곳 문의한 사항으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