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복원 완벽보증 CR-5 사용후 전혀 효과 없어요. 전액환불요청 가능할까요?

사건번호 2020-0201283
접수일자 2020-03-31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990,000원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얼굴의 주름으로 스트레스가 심해 인터넷을 보던중 꿈의 물질이라며 선전하고 상담신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전화가 왔고 통화를 하는데 녹음까지 하라며 자신있게 권유했습니다. 통화내용녹음에 "20대 피부로는 못돌려드려도 주름고민 완전히 없애드릴수 있습니다. 만약 4주 이상을 사용하고도 효과가 없을시에 100u2030환불 보장합니다.그리고 8주를 사용하고 계속 사용하는게 아니라 "라고 해서 믿고 2019년 12월30일 990000원을 카드 할부로 결제를 했습니다.

또한가지 분명히 무이자 12개월 할부가 가능하다고 해서 할부를 했는데 얼마전에 할부내역에 할부수수료가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놓고 제대로 알아보고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바빠 퇴근시간이 되어 연락을 못하고 하여 며칠동안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연락이 됐고 사용설명을 듣고 1월둘째주 쯤에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4주를 사용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어서 연락을 했더니 이제부터 차차 효과가 나타날거니까 믿고 계속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기에 믿고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을 해도 전혀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피부가 달라지면 주위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같이 일하는 그 누구도 피부에 대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후 2월말경 효과가 없어서 난 환불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부장님께 말씀드리겠다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항상 일에 쫓기다 보니 하루이틀 기다리다가 잊고 지내다 지난 3월23일 다시 연락을 하니 부장님이 연락을 안하셨냐고 다시 연락드릴거라고 하고는 또 연락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78만원에 샀다는 사람도 있고 각각 판매자에 따라 금액이 다 다른것 같고 너무 비싸게 주고 산것 같기도 하고 환불을 보장하던 사람은 바로 [이름]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연락처는 [전화번호]입니다. 할부가 이제 2번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10개월을 내자니 너무 속상합니다.

꼭 환불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 제품의 효과가 없어 환급을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해당 제품을 구입할 당시 효과가 없으면 환급해준다고 하는 증빙자료가 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매가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사에서 가격을 균등하게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제제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판매자 측과 통화를 진행한 결과 4주를 사용하고 효과가 없을 경우 남은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진행한다고 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남은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처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분이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 효과가 없을시 100u2030환불 보장이라고 한 부분이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판매자 측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해 효과부분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결재를 올려 놓은 상태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기로 한 사실의 입증자료가 있어야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내용 참고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름] 직통번호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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