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목욕탕에서 부상시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의 어머니가 공중목욕탕 이용 중 낙상으로 부상 당함. -업체에서는 보험 처리 한다 함. -보험회사에서는 40% 배상한다 함. -정당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상담센타 업무 안내. -법률상담 받아 보도록 함.
-신청인의 어머니가 공중목욕탕 이용 중 낙상으로 부상 당함. -업체에서는 보험 처리 한다 함. -보험회사에서는 40% 배상한다 함. -정당한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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