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각하)손목 주사 후 세균 감염으로 연골 손상되어 수술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사건번호 2018-0169473
접수일자 2018-03-09
품목 성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모친(60년생) -2018.1월초.좌측 손목 통증으로 해당 부위에 프롤로 주사 치료한 후 고열과 두드러기 발생되어 해당병원 응급실에서 치료한 후 호전없어서 해당과로 입원 후 호전없이 퇴원한 후 재입원하였으며 저혈압쇼크 발생되어 응급 진료하였으나 의사 진료가 없었으며 간호사가 의사의 얘기를 전달해주었음 -1개월간 입원 치료 중 대상포진으로 악화되었음 -MRI 촬영 요구하여 촬영 후 약물이 흡수되지 않았다고 하며 약물 제거 시술을 받았으나 손목 사용이 불가하였음 -이후 타대학병원에서 세균성 감염으로 인해 손목 연골 손상 진단 하 수술하였음 -중재원각하 -접수원하며 다시 전화하기로 함

답변 내용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확인이 필요하며 강제력이 없음을 설명함 3.9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진단서 나오면 다시 상담할것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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