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토바이 시동불량 업체 증상 미확인 피해보상 문의 1

사건번호 2018-0272079
접수일자 2018-04-18
품목 오토바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7/11 전기오토바이 시동걸리지않았고 여러차례 시동하여 걸었음 2. 업체에서 오토바이 실어갔고 이후 증상 확인이 되지않는다 하여 볼트 조였으나 가져가라함 3. 2018/3월 주행중 다시 시동 걸리지않아 수리를 맡겼고 점검하니 이상이 없다며 가져가라함 4. 며칠전 다시 전화하여 정차시 세우는 장치불량으로 확인요청하니 뜯어보고 접촉불량이라 하여 수리했다함 5. 결국 본인이 언급하여 고장 수리를 했고 업체에서는 고장 원인을 찾지못하고 10일동안 그대로 방치한것으로 차를 렌트하여 사용하는등의 피해보상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04/18 14:03 센타에서는 증상 확인되어야 수리할것임 원인을 찾아 수리했다면 센타측 대응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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