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시동불량사유로 수리지연시 보상 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8-0203341
접수일자 2018-03-22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신청인이 2월 초 BMW차량 구입을 함. -한달도 되지 않아 시동꺼짐 하자발생하여 2월 28일 수리진행함. -현재 3월 22일까지 수리 완료되지 않고 있음. -수리지연시 보상기준 문의 ---- 누적일수 적용에 대해 문의

답변 내용

-1년이내 수리누적일수(업무일 기준) 30일이상일 경우 교환 환불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림. ---------------- 수리 소요기간 계산 · 수리기간은 실제 작업에 소요된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함 · 소비자가 서면으로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자수리신청을 한 경우에만 누계일수에 포함(제조자 판매자 및 그 대리인은 수리신청서를 비치 · 교부하여야 함) · 당일로 수리가 될 때는 수리소요기간을 1일로 계산하고 1일 이상 수리 기간이 소요될 때는 초일을 산입하여 수리 소요기간을 계산(단 공휴일 및 파업 천재지변 등에 의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누계일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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