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의 상해 소비자 상태 무시건에 관하여

사건번호 2020-0031894
접수일자 2020-01-16
품목 닭고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8,000원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2020년1월4일 토요일 BHC에서 치킨을 시켜서 먹던 도중 팥알만한 돌을 씹어서 윗 치아에 상해를 당했습니다 점주님께서 오셨고 환불처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나 저는 점주님께서 고의적 돌을 넣으신것이 아니니 환불을 안받고 나중에 치킨으로 교환을원했고 점주님은 쪼개진 돌 2조각을 수거해가시면서 본사에 연락을 취했고 본사는 그 돌이 닭납품회사에서 닭처리시 미처리된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저는 사고 다음날 치아와 잇몸에 동통과 시림.두통을 느끼고 월요일 병원에 갔고 눈으로 보이는 외견상 파절은 없고 1주일 뒤에 안 아프면 다시 병원에 안오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14일과일을 먹었고 시리고 동통이 다시시작되었고 1월14일쯤 BHC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다른 병원도 가봐야 겠다고 했습니다 1월20일까지 이 건을 종결지어야 하니 본사 보상정책상 치킨 1마리와 처음 병원비 55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치킨1마리는 제가 환불 받지 않은것이고 이것은 제가 제시한 보상기준이라고 말하니 회의를 해보겠다고 하더니 제가 환불 받지 않은 1개 포함3마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병원에 가는것을1월20일이 넘어가게 되면 보험사에 이관시키겠다고 했습니다(회사쪽에서는 22일이라고 함)저는 치아상태를 두고 봐야 하기때문에 1월22일까지는 종결지을수 없다 했습니다 자격증 준비로 학원을 다니는 저는 바쁘고 설명절도 있고해서 1월말까지라도 시간을 줘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1년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했습니다 1월22일 종결지은다는 강압적인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저는 1월15일 신경을 잘 본다는 치과에 진료 받았고 통증을 느끼는 원인을 찾았으며 빨라도 2주내지 4주의 치료기간과 약을처방받고 신경치료및 크라운시술을 할수 있다는 소견서를 치킨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제 치아가 상해를 입었고 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병원을 찾아 다니야 하냐고 피로함을 호소하였고 계좌번호로 그동안치료비를송금요청했고 회사는 비용은 영수증으로 보여줘야 처리가 되므로 요구대로 영수증과 의사소견서를 보내주었는데 BHC에서 말을 바꾸었습니다제가 1월15일에 치료비를지급받기를 거절하자 동의없이 녹취한 통화내역에서 제통장번호를 찾아서 강제로 환불받지 않은 치킨값1개18000원 처음진료비 5500원2번째 진료비10200원 약값2200원에 교통비확인영수증 달라고 하길래신용카드로 지하철 타서 증명이 어렵다고 했고 한번에 1만원씩 제가 요구했던도합2번 2만원 포함 55900원을 강제로 송금시켰습니다 소견서를 제출하였더니 말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비용이 아니라면서 4주후에 의사의 소견대로 시술받을것을 종용했습니다본인은 신경치료및 크라운시술까지 해야 하므로 BHC치킨회사의 말을 믿고 보험회사와 합의를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저는학원수강중이라 바쁜데 본사에 건건히 영수증을 보내 줘야 하고 의사 소견의 4주까지 신경치료와 크라운 시술을 마쳐야 비용을 주겠다고 강요했습니다저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고 싶다고 했으나 거절 당했고 녹취하고 있다면서(저의 동의없이녹취함) 회사측에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BHC에서 처음부터 1월20일 까지 종결짓고 그 이후 보험사 이관을 종용하더니 이제와 말을 바꾼 처사에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치아를 꼭4주후가 아닌 그 이후에라도 신경치료와 크라운도 시술 받고 싶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잠깐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와 합의를 보는데 저는 제 영구치를 돌을 씹고 통증과 진통제 복용과 차후 신경치료와 크라운시술까지 처방을 받았는데도 입원도안했으며BHC는 합의를 안해주고 4주후에 치료한것을 증명하라고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를 보고 개인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치료를 받고 싶은데4주후까지 신경치료를 끝내고 크라운도 시술 받으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돕겠다고 말을하는데 제가 4주까지 크라운과 신경치료를 못하면 치료를 안해주겠다는 말입니다ㅠㅠ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방송국에 소비자들에게 돌 들어간 치킨을 먹지말라고 알리겠다고 하자그러라고 하면서 그러면 치킨2개를 더 못주겠다고 거지취급을 했습니다 ㅜㅜ(환불 안받은 제치킨1개포함 3개)실제 2개도 안주었고 저는 과잉 청구를 한것도 아닙니다 치료 시간을 달라고 했고 원하는대로 치킨회사에 소견서 제출하니 4주후까지 치료를 마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제가 치료를 여유를 가지고 잘 마칠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ㅜㅜ저와 대화를 동의없이 녹취했으며 전화를 안받자 강제로 문자까지여러통 넣어서 계속 유리한 말만 녹음기 식으로 떠들고 스트레스를 받게하고 있습니다너무나 독단적으로 이야기 합니다저는 너무 속상하고 말이 안통해서 법이 개입해서 결정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치아가 파절되어 고통과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빕니다 .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20.01.04 해당 사업자가 조리한 치킨을 구매하여 섭취하시던 중 이물질(돌)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어 치료비 배상(보험처리)을 청구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당장 치료를 받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에서 일정기간(4주)이내 치료를 완료해야 보험처리를 해줄 수 있다 주장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식품'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이물혼입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동 기준을 근거로 배상을 권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치료/배상기간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어 사실확인 후 합의를 권고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치킨구매영수증 소견서 치료내역서 및 영수증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 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라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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