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필러시술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8-0180866
접수일자 2018-03-14
품목 성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4개월전에 이마 필러시술 받음(100만원) -눈썹위가 튀어나오고 두통이 있고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어 문의하니 개인적인 느낌이라고함 -수분필러라고함 -필러를 녹여달라고하니 시술을 해 줄 수 없다고함 -소견서 발급어려움 호소. -대학병원 진료를 받으니 의료분쟁 담당하는 의사가 따로 있다고함 -아쿠아필러는 녹일 수 없다고함 -소견서 발급을 받지 못함 -해당병원의는 녹이는 방법이 있어 녹이는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해 주지 않음

답변 내용

-시술 협의가 원만할 수 있음을 설명함 -타의사소견과 견적을 받은 후 재문의하시도록 함 -주관적인 증상호소만으로 피해입증 어려움 설명하고 소견서를 준비하시도록 안내. -타의사소견과 견적이 필요함을 설명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