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시술 후 두통으로 제거하고 있는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8-0164947
접수일자 2018-03-07
품목 성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7년전에 관자이마코 필러시술 받음 -이마와 관자놀이에 잔여물이 남아 문의하니 없어진다고함 -6개월 후 덩어리가 생겨 내원하니 녹는 주사를 3~4회 맞음 -두통이 있어 문의하니 필러회사가 부작용으로 망했다고함 -인과관계 입증이 되면 필러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배상을 할 수 있다고함 -해당병원에서 필러를 짜는 시술을 받고 있다고함 -절개하여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나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함 -고려대학교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니 이물질로 확인이 되나 필러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학병원에서는 필러에 대해 아는 의사가 없다고함 -두통으로 인해 진료한 치료비와 필러 치료비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부작용 입증 가능한 소견이 있는 경우 배상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설명함 -조정은 실치료비위주임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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