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하자로 인하여 아동이 다쳤는데 제품 하자라고 인정 안하고 있음

사건번호 2020-0195225
접수일자 2020-03-28
품목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50,5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9년 10월 18일 네이버를통해서 신용카드로 멜킨스포츠의 트램폴린을 구매 하였음[경위]신청자 본인의 자녀가 트램폴린에서 노는 도중 발이 찢어지는 상황 발생바로 구입처에 문의 하였으나 제품에 하자가 아니라고 함[요구사항] 해당 제품에 대한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 전체 판매에 대한 리콜을 하던지제 2의 피해자 발생을 막고자 함그것이 안된다면 해당 제품과 친구에게 선물로 준 제품까지 환불을 바람[기타]KCL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이가 다칠 정도로 날카로운제품이 이게 하자가 아니면 무엇일까요?KCL인증기관에 문의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트럼플린 구입 사용중 제품 품질불량 사유로 상해등의 피해발생건으로 상심이 크시리라 사료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 4조에 의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입증을 하여야합니다. 이에 제조업체에 제품 불량등의 사실 확인 수리 수리불가시 제품 교환또는 환불에 대한 요청이 가능할 것이나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과등에 대한 요구는 본회의 업무권한이 없는바 본회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처리 업무가 '합의권고' 권한으로 양당사자 수락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자가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를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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