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시 보상 범위 문의

사건번호 2020-0194056
접수일자 2020-03-27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사업자임온라인에서 기초화장품을 판매구매한 고객이 피부트러블이 발생했다고 함제품구입가 환불 및 치료비 보상 처리일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 보상을 요구

답변 내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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