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으로 인한 의료기 반품요청.
상담 내용
- 소비자는 공연장 초정 호객행위를 통해 하셀의료기 구입. - 2월 11일 구입하여 사용후 본인은 두드러기가 나고 부인은 혈변을 보는 부작용 발생. - 3월 2일 의료기 업체에 연락하여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반품 요청. - 업체 구입후 14일이 경과하여 반품불가하다고 함. - 반품을 요청할수 있는 방법 문의.
답변 내용
- 업체 담당자와 통화. 의료기는 단순 적외선 치료기인데 혈변등의 부작용을 주장하는것은 인정할수 없음. 근거없는 소비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반품 불가함. -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부작용의 증명이 필요. - 피부과등에 검진하여 의료기 사용 부작용의 소견서 받으시어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라고 안내드림.